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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수수료 일부 면제..."은행도 면제해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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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수수료 일부 면제..."은행도 면제해야" 주장 제기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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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오늘(5일)부터 계좌이체 및 영업시간 외 ATM출금 수수료 등 면제...금소연, "수수료는 면제하고 수수료 원가정보도 공개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우체국예금의 타행 송금·계좌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ATM기 출금 수수료 등이 오늘(5일) 부터 전면 폐지된다. 지난해 11조 2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시중은행도 계좌이체 수수료와 ATM출금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5일) 부터 일부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고객이 부담하던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 (사진: 5일부터 계좌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ATM 출금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가 면제된다/서울시 중앙우체국)

이외에도 우체국 CD·ATM기기를 통해 타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내던 수수료와 타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우체국 ATM기 출금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우체국예금 고객이 타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외된다.

현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그리고 KDB산업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면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힘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등 국내 19개 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11조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순수익 규모이다. 특히 1년 사이에 2016년도 순이익 2조5천억 원의 4.5배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의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즉, 예대마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도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은행의 순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은행들은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어,  서민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계좌이체 및 ATM출금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입출금은 은행의 기본업무이다"라면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자동화기기 등에서 입금, 계좌이체 출금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우체국처럼 면제하고, 수수료 원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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