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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오늘(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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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오늘(2일)부터 접수 시작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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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신청 자격 미리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리 잡은 상태이다.

만19세~29세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018년 2월 20일  이전 서울 거주자여야 한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hope.seoul.go.kr).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 불가능하며 재학생,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또한 신청제외대상이다.

가구소득(60%), 미취업기간(40%), 부양가족수(가점12%) 등이 포함된 1차 평가를 바탕으로 한 2차 평가(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를 거쳐 선정된다.

사업대상자는 매월 50만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보장카드에 지원받게 된다. 최초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되지만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되며,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특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미리 제출한 활동내용과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 선정 취소나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이며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인필수 확인사항으로 건강보험증번호 11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선정자 발표는 4월 10일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https://youthhope.seoul.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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