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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1점부터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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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1점부터 사용 가능해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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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스마트폰 앱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3월 2일부터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7일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최소 50점부터 사용 가능했던 개인납세자의 사용한도가 폐지돼 누구든지 최소 1점부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사업자 또한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 사용기준이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새롭게 이용하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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