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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모하냐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 하는데"...네티즌, 현실과 괴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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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모하냐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 하는데"...네티즌, 현실과 괴리 지적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2.2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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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제회의 통과...네티즌, "내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어..." 우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법정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당장 업무과다로 단축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3시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 지난해 4월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휴일근로수당 문제였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차등화하는 등 보완책도 내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정 의견이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 최악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현장에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이 많아 퇴근을 못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ID Qaz*****은 "근로시간 단축되서 너무 좋긴한데 아직 인식이 개판이라 다들 눈치보면서 야근하고 수당 제대로 못 받을듯. 대표적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ID Bing_******은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내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어..."라며  우려했고, ID D_h***도 "근무시간 단축하면 모하냐 (은은)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하는데"라면 현실을 토로했다.

ID rwala****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합의댓대서 조아햇는데 우리회사는 21년 부터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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