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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 방지한다…7월부터 건강보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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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 방지한다…7월부터 건강보험료 감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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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보험료 하한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자동차 보험료 또한 55% 감소돼 지역 가입자 중 593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7년 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앞으로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평균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자동 조정되며,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 보험료 상·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보험료가 하한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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