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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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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강화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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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시간 단축, 주35시가 근무 시 최대 44만원 지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했다고 26일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사진출처: Pixabay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원금은 최대 44만원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나 이번 개정으로 1일 1시간 단축 시에도 최대 1년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자녀돌봄 정책과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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