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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하고 9월부터 지급...지방선거 쟁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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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하고 9월부터 지급...지방선거 쟁점화 조짐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2.2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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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상위 10% 배제 소식 중점적으로 퍼날러...기초연금법 개정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결국 상위 10%를 배제한 채  90% 가정에만 지급된다. SNS상에서는 상위 10% 배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오는 '6·13지방선거'의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사진: 3만불시대 복지국가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건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아동수당 법안은 결국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복지위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을 못 받는 상위 10%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23만원, 자산 기준 6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도 많이 들어 이를 반대하는 국민도 꽤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네티즌들은 SNS상에서는 "못 받는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세요"라며 소득수준 상위 10%  배제 소식을 중점적으로 퍼나르기도 했다.  '아동수당'은 23일 오전 한 때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가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매년 1월로 앞당겨진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물가 반영 시점이 1월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4월에야 물가가 반영돼 인상되면서 차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등 수급자들은 매년 3개월치 인상분을 더 받게 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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