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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청업체와의 ‘임금미지급’ 불공정거래 도마 위로....신동빈 회장 구치소앞에서 시위 벌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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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청업체와의 ‘임금미지급’ 불공정거래 도마 위로....신동빈 회장 구치소앞에서 시위 벌일듯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02.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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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금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기자회견과 시위 계획...롯데그룹 비도덕성 전세계에 알릴 것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당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임금정산 다툼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뜨거운 ‘도마’위로 떠오르고 있다.  

▲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됐다.
 
롯데그룹의 자회사인 롯데건설(사장 하석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공항건설을 수임해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기간 중 노무비가 크게 올라 손실이 발생해, 계약서에 있는대로 정산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노무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다.  이들 건설 노무자들은 설이후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몰려가  롯데그룹의 비도덕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여 전세계에 롯데그룹의 비도덕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롯데건설과 맺은 D건설의 ‘공사하도급계약서’ 에는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5/100이상인 때에는 조정해서 정산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D건설의 정산 요구에 아무런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노무자들의 임금지급을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 하청업체 임금미지급으로 비도덕한 롯데그룹 이미지에 일조하고 있는 하석주 롯데그룹 사장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들은 굴지의 대그룹인 롯데가 영세업체의 인건비지급마져 지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면을 보이니까, 그룹총수가 법정 구속을 당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 로비자금으로 70억원은 눈 딱 감고 내주면서,  몇 푼되지 않는 피 땀 흘린 노동자들이 임금은 악착같이 떼어 먹으려 한다” 며, “그러니까 롯데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본기업의 이미지를 못 벗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D건설의 노동자 대표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임금지급”을 외치는 기자회견과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퍼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설명절 이후 기자회견은 물론 대대적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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