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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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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2.1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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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금융위 해석 뒤집어...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동 TF 구성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기존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해석을 뒤집은 것이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홈페이지)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이 회장)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1997년 12월 말 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실명으로 바꿨더라도 계좌 자금의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명계좌를 실존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이다. 과거 금융 기록이 뚜렸하지 않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25년이 지나 금융사들이 계좌 잔액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 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들이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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