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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1600Wh 초과할 경우 휴대·위탁수하물로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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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1600Wh 초과할 경우 휴대·위탁수하물로 반입 금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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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튬배터리 탑재로 인한 불필요한 회항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 제고 할 것"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리튬배터리와 관련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운송 기준이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사용 증가로 운송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중 마련될 리튬배터리의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에 따르면,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 어디로든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능하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는 휴대수하물로 허용되며, 위탁수하물로의 반입은 금지된다. 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휴대수하물에서만 허용된다.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만 반입 가능하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가방. /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스마트가방을 사용할 경우 160Wh 이하의 배터리는 가방에서의 분리 유무를 떠나 휴대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반입 불가능하다.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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