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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전안법’ 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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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전안법’ 7월 본격 시행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8.02.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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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 지난 2017년 1월 국회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중 공산품 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으로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골자는 그동안 전기제품이나 유아동복에 국한됐던 KC 인증 의무대상을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원단 개별 안전검사 비용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는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은 본격 시행된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은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최종 판매자가 문제의 모든 부담

정부는 기존 <전안법>과 <품공법>의 통합이유에 대해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품공법>상의 안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판매업자가 제품 인증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규제 내용이 추가되면서부터다.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즉 옷이나 양말, 귀걸이 등에도 최종 판매업자가 안전 인증 검사를 마쳐야 하며, 소비자에게 문제 발생 시 최종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인증 부담, 소비자가 짊어질 우려도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 비용은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소상공인은 팔찌, 귀걸이 등 소량 판매하는 액세서리에도 높은 인증 비용을 지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러 가지 원단으로 만들어지는 의류 품목의 경우 인증비용에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의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은 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옷을 떼다 파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옷은 운반과정을 통해서도 오염될 수 있는 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최종 판매자에게만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비싼 브랜드 옷은 구매하기 어려운 대학생 A씨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이 시행되면 옷이나 귀걸이 등의 가격이 치솟을까 봐 무섭다”며 “물건에 대한 안정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옷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대학생 B씨는 “옷은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시행돼 대기업 브랜드 옷만 살아남아 시장이 획일화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C씨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골자는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 가져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은 원래 당장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법안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영세 소상공인은 KC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KC 인증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와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시행은 6개월 유예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예된 6개월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전안법>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을 말한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을 통합한 것으로, 여기서는 정확한 명칭인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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