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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권유 전화 거부할 수 있어…“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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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권유 전화 거부할 수 있어…“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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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흡한 부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란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주요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해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정망이다.

점검 이후 금감원 홈페이지와 파인(FINE)에서 신용정보와 관련한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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