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흡한 부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란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해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정망이다.
점검 이후 금감원 홈페이지와 파인(FINE)에서 신용정보와 관련한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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