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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오늘부터 24%로 인하…“기존 대출자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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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오늘부터 24%로 인하…“기존 대출자도 적용돼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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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금리체계를 합리적 수준으로 변경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오늘(8일) 부터 24%로 인하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시행령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대부업체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진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지만 대만의 경우 연 20%, 일본의 경우 연 20%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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