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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보다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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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보다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간담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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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현 입법조사관, “가상화폐라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해 있는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간담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조 운영위원장은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정의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시장에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로 창출될 때 초기참여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실현”이라고 말하며, “기술과 시장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장·단기적 사회적 기능에 대해 논쟁하기에 앞서 시장에 진입해 있는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즉각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가상통화기반기술에 대한 감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민원과 분쟁해결 지원 등 효과적으로 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 목적이 있거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 규제방식과 관련해서 전면적 금지규제와 제도권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적 규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상황에 대해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승객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저 비행기가 불법이므로 격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격”이라며 “승객 개개인에게 낙하산을 제공하고 비행기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가상통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대안적 형태로서의 가상통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금융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기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설명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규제만 한다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지 의문이다”며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래 당사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암호화폐가 활성화됐을 때 가져올 미래 사회변화를 주목하고 적절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전에 현재 문제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기존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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