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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3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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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3억 판결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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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개인정보 수집해 보관의무 없는 주민등록번호 보관하다 적발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주)하나투어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나투어에서는 작년 9월 말 해킹으로 약 4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위반했다며 3억 2,725만원의 과징금과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하나투어의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465,198명과 임직원 29,47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424,75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고객의 예약 및 여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의무가 없는   418,4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하나투어가 접근통제 및 암호화를 소홀히 해 해커가 주민등록번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나투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부과되는 ㈜하나투어 과징금 처분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관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계도활동과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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