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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와대 국민 청원에 9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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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와대 국민 청원에 9만명 동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2.0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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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9만명이 동의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액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열린 5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6일 오후 1시 45분 현재 9만 77명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해도해도 넘한..아이들보기 부끄러워요..", "만약 일반인이 이재용만큼 뇌물을 줘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극명히 보여준 떡판은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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