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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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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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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섭취 시 불면증·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있어 카페인 함량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에 제대로 된 카페인 함량 정보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커피전문점 15군데와 편의점 5곳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신경과민·심장 박동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1일 최대섭취량을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 식품별 카페인 평균 함량 예시. /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소비자원이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 커피 13개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속했다.
 
특히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 제품은 3개 중 1개에서 카페인 25mg이 검출돼, 카페인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4곳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며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에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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