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이재용 부회장, 12일 모자라는 '1년'만에 석방..."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삼성민국'"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12일 모자라는 '1년'만에 석방..."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삼성민국'"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2.0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티즌들의 판단은 항소심 판단과 달랐다.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 맞나 봅니다 개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된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사진: 항소심에서 빕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YTN캡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과는 달리, 네티즌들은  이 부회장의 감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삼성공화국', '삼성민국'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선고를 비난했다.

ID ma_lune******은 "이재용 선고 속보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번 선고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ID bum****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바로 석방...역시 이 나라는 돈 앞에서 사법 정의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 삼성민국"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ID imoz****은 "이재용이가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나는군요. 역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 맞나 봅니다"라고  아쉬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