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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시행 전에는 가급적 단기대출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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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시행 전에는 가급적 단기대출 이용할 것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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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기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상환하고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유리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로써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 또한 25%에서 24%로 인하된다.
 
개정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하며,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8일 이후 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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