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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무용지물…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승객 3,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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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무용지물…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승객 3,4%에 불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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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 금지제 시행에도 출·퇴근 혼잡시간대 입석승객 여전히 많아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 승객의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근시간 광역버스 G8110.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승객의 안전띠 착용률이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이 3.4%로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탑승 승객은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2014년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입석운행 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이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최대 15명의 입석승객을 허용하고 있었다. 현재 입석 금지제를 시행하고 있는 버스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뿐이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9401 등 직행좌석버스는 출입문 앞 계단까지 승객이 탑승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광역버스 이용 승객은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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