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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스키장 이용 고객↑…안전모 필수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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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스키장 이용 고객↑…안전모 필수로 착용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3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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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일부 스키장은 어린이 무료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스키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스노우보드 이용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골절’사고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스키장 이용 시즌(12월~2월)의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49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도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가 87.6%를 차지했다.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원은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6%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고 있는 하이원리조트.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한편, 스키장 5곳 모두 유료(3,000월~10,000원)로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도 일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을 이용하기 전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하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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