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보험협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안 마련... 5년 간 빚 못갚으면 ‘채무 면제’
상태바
보험협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안 마련... 5년 간 빚 못갚으면 ‘채무 면제’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2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대상 적용돼... 3월부터 시행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보험업계가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액 채권자, 중증장애인이 5년간 빚을 갚지 못할 시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안’을 발표했다.

규준안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럼으로써 기존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계속 빚을 갚아야 했다.

규준안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했다. 70세 이상의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액 채권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망자 등이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지만 남은 일정 금액 이하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일정 금액 수준은 보험회사 별로 다르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회사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야 한다. 이 규준안은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내규 제정, 개정, 전산 개발 등이 완료 후 규준안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시행 일시는 차이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