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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컨설팅 서비스, 비싼 수강료·정보 미제공 등으로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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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컨설팅 서비스, 비싼 수강료·정보 미제공 등으로 소비자 불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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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업체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취업난, 기업의 블라인드 평가 도입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취업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제공 서비스에 비해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불만상담 143건 중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57.3%를 차지했으며 계약 불이행 관련이 29.4%로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 30곳을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 상담 사례로 A씨는 사업자와 취업컨설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1단계 수업만 수강한 후 나머지 2,3단계 수업을 취소하고자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업건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업체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 업체 등록 및 신고업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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