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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시대...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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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시대...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된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1.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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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제 샌드박스 도입...자율주행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마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모빌리티(Mobility)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2020년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밝혔다.

▲ (사진: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청와대 페이스북)

규제혁신의 핵심은 다양한 신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0'에서부터 '4'단계까지 모두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2'의 단계에 와 있고 2020년에는 '3'단계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 자유주행 전 단게인 '3'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잡을 필요가 없고 눈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되는 단계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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