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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 가능해 진다..."복잡한 절차로 신규투자 억제해선 안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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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 가능해 진다..."복잡한 절차로 신규투자 억제해선 안돼" 우려도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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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달 30일 시작...김형묵 금소연 위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위한 조치만 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권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 (사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게시된 가입안내/서울 종로구)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거래소와 거래자의 은행계좌가 다르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이때 거래자는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즈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을 제시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는 차단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행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와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가 은행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통해 원활한 신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위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작이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표면상으로는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신규투자자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보호와  4차산업혁명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만 해야 한다"며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사화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하여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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