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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 피해소비자 소비자신고센터 개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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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 피해소비자 소비자신고센터 개설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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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kfco.org)에서 피해접수 및 상담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 도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오늘(22일)부터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서울시 중구)
 
가상화폐 거래 중 소비자가 겪는 피해 유형으로는 거래소 해킹, 거래소 시스템불량, 다단계 투자, 고객센터 사칭 등이 있다. 또한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소연은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상화폐거래 피해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전화 02-739-7880 또는 홈페이지 www.kfco.org의 피해자 구제란)에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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