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 늘었다…최저임금 위반도 여전”
상태바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 늘었다…최저임금 위반도 여전”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2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예방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 중 ‘부당해고’는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년 12월부터 ’17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백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가 582건으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15년과 '17년에 발생한 민원 증감률 /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해고는 전체 고충의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553건, 부당대우 201건, 최저임금 위반 124건이 뒤를 이었다. 민원은 방학기간인 6월~8월, 12월~2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5년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감소했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한편 성매매 업소를 PC방 알바로 공고해 알바생을 끌어들이거나,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사례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