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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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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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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필수로 사전 조회해야 하는 정보만 봤을 뿐, 유출 아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메리츠화재가 전산 조작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개해 GA대리점에서 보험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GA대리점에서 보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은 후에야 가능한 보험계약 조회가 절차 없이 바로 개방된 것이다.
 
 
앞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ICPS(보험사고 정보시스템)를 GA대리점에 제공해 ICPS준수관리규약과 운용 지침을 불이행했다는 논란까지 일어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ICPS조회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작한 공통 양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이를 불이행하고 영업조직에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도록 했다. 
 
논란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ICPS 운용 지침 불이행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가 나갈 때 '손보사'라고만 언급됐을 뿐 메리츠화재라는 언급은 없었다.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것이 아니라, 가입설계 단계에서 실손담보나 정액담보가 누적으로 가입되어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사전 조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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