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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청탁금지법', 오늘(17일) 부터 시행…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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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청탁금지법', 오늘(17일) 부터 시행…주의사항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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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범위 조정되더라도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일체 주고받을 수 없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됐지만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 가액 범위인 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용 추적이 어려워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됐으며, 국공립학교·사립학교·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페이지에서는 시행령 적용대상, 신고처리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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