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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15일) 부터 실시...지방선거 기초자료, 정책수립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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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15일) 부터 실시...지방선거 기초자료, 정책수립에 제공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1.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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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 확인...신고사항과 불일치 시, 최고장 발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또한,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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