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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13월의 보너스’ 받기 위한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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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13월의 보너스’ 받기 위한 팁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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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오늘(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 공제항목을 클릭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공제증명자료를 확인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체크 해제해야 한다. / 사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그 동안의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조회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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