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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업이 답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지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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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업이 답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지원설명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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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원 이사 사업 수행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자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1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2018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을 완화하고 종이서류를 통한 정산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도 사업지원설명회'을 가득 메운 콘텐츠관련기업 관계자와 예비창업자들)

콘진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사업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이 정산서류 제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에 드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한다.

제도 간편화도 추진된다. 콘진원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1억 원 미만 지원사업만 우선 폐지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콘진원은 이날 올해 3154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본부별 구체적인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콘진원으로 부터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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