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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만이 능사일까?...국세청, '빗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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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만이 능사일까?...국세청, '빗썸' 세무조사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1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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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이 바이터그룹 대표, "법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규제 전에 광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대응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10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계 2위 코인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착수했다.

▲ (사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내부/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연 은행들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나 실명확인 여부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거래소 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칭)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이철이 바이터그룹 대표는 "거래소 폐쇄 등 금융당국의 대응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금융시장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를 바다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며 "일부 문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는 그럴 수 있지만 이를 전 거래소에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이미 제도권에 진입했다"며"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누가 보호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계좌나 거래소 폐쇄 등 규제를 하기 전에 암호화폐 광품이 왜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면서도 새로운 4차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해야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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