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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불법'?... 택시 조합과 지속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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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불법'?... 택시 조합과 지속되는 갈등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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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논란과 택시 조합의 완강한 반발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카풀 업계와 택시조합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것, 즉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를 말한다.

 

사진출처 : '스마트한 카풀 풀러스' 웹사이트

갈등은 카풀 업체 ‘풀러스’가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시간선택제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춘 서비스이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이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여객운수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 1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뒀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모호했다. 

따라서 풀러스는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현행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승차 공유를 하더라도 택시업계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택시업계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주)리서치앤리서치의 설문 시스템을 통하여 택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717명(71.7%)이 승차 공유를 허용해도 택시와 승차 공유가 공존할 것이라 응답, 94.1%는 승차공유는 교통체증 완화 ‧ 이동 편의성 향상 ‧ 경제적 비용절감 등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응답을 하였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대표발의)를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여행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서 모호한 기준이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퇴근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규정하여 카풀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운수법 예외조항에 따른 카풀 앱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실정이다.

지난달 21~22일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카풀 규제와 관련한 승차공유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조합의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되었다. 택시조합 측에선 카풀에 대해서는 토론해볼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두번째 해커톤을) 1월 말께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종 날짜나 다뤄질 주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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