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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강도 높은 제재...금감원·FIU, 오늘(8일)부터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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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강도 높은 제재...금감원·FIU, 오늘(8일)부터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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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폐쇄까지도 가능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지난해 말에 이어 암호화페(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초강도 제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8일)부터 11일까지 6개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과 FIU의 합동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고강도 검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오늘(8일)부터 11일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계좌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 (사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서울시 중구)

금융위 산하의 두 기관이 합동 검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돈을 입금하고 출금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FIU는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암호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시, 과태료 같은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암호화폐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한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전후로 순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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