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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책임’은 외면 ‘이익’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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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책임’은 외면 ‘이익’은 꿀꺽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8.01.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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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무시하는 외국계 기업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는 장애물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책임은 무시한 채 권리와 이익만 누리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받는 상황이다. 


시정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고발 
 
공유경제 틀 안에서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에어비앤비의 숙소상품 환불정책 중 ‘엄격’에 해당하는 조항의 경우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한 예약을 취소해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국내 상당수의 호텔과 숙박업체에서는 숙박예정일 7일 이전 환불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국내법 내에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법망을 피해 과도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불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더군다나 이 변경한 조항은 해당 약관조항을 숙소 제공자(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게끔 변경해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조치는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다. 
 
 
벤츠, 중국만 먼저 리콜해 논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달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를 탑재한 한국 판매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이행 권고를 1년 째 거부해온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11월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BMW코리아에 내주는 등 매출이 하락하고 국내 여론이 나빠지자 리콜 이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일본 다카타사는 지난 2015년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해 모든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리콜이 필요하다고 전격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시행키로 했으나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 등 4개 업체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판매 차량에 적용된 다카타 에어백은 결함 제품과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에서 해당 에어백을 장착한 35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작한 것이 알려져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메르세데스-벤츠는 리콜 이행을 결정했으나, 당초 국토부의 권고를 1여 년 동안 무시했다는 점과 중국 시장에서 리콜이 진행된 후 논란이 야기되자 한국 시장에서 리콜을 진행한다는 점 등으로 한국소비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아이폰X, 한국은 20만원 더 비싸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스마트폰 판매를 보이는 애플이 ‘슈퍼갑’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아이폰X’의 경우 “물량이 없어 못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애플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아이폰X의 출고가격을 미국, 일본, 홍콩,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보다 약 20만 원가량 비싸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으며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 마케팅 비용까지 전가하고 심지어 개통업무를 제외한 해지 등의 기타 업무까지 이동통신사에게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도 애플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 이상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을 ‘호갱’으로 알지 않도록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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