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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는 30%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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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는 30% 비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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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아 항의 다수 제기돼 소비자 인식 필요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휴일이나 야간에는 약국 조제료가 30% 비싸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제공: Pixabay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의 조제료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노인을 위해 약국 자체에서 자율 안내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약국 조제료에 대한 제도 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노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방문할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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