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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경제적 약자의 억울함 풀어줄 제도 마련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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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경제적 약자의 억울함 풀어줄 제도 마련에 힘쓸 것”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8.01.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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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전체 국회의원 중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관련법 입법과 정책 수립 등 한 해 동안 남다른 두각을 보인 국회의원을 매년 여·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여한다.
 
2017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선정됐다. 박용진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현재 의원님께서는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 빠르게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해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투자자피해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행위가 여러 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에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해도 법의 허점으로 무죄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도 메우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만 가상통화거래소를 할 수 있게 되며 다단계 사기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다단계 사기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렴 방파제에 금이 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청탁방지법 개정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매출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정책적 지원강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속성, 안정성, 균형성 모두에서 우려가 큽니다. 청렴 사회 방파제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금이 생기면 구멍이 뚫리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의 개정을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앞장서서 바꾸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한우 농가를 돕겠다고 하지만, 과연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올리는 게 진짜 한우농가를 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에 한우 세트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산 소고기 업자들만 활개 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냐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인사가 발주한 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시장은 점차 적응하고 있는데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못 견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게 만든 <청탁금지법>을 1년도 못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삼성에 대한 말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와 내역을 국민 앞에 밝히고 과세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설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력이라 불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라 할지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누락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 후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의와 공정과세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규모와 내역 그리고 과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 결함 리콜에 관련해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며 현대자동차의 한국소비자 경시 태도를 비판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제가 현대자동차의 한국소비자 경시 태도를 비판하게 된 것은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리콜을 피하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장에 나온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공장의 청결도가 불량해 엔진에 문제가 생겨 리콜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콜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가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두는 바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해외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핀테크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지점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으로만 영업을 할 것인지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서도 영업을 할 것인지는 해당 은행의 경영상 판단사항이지, 은산분리규제를 지속할지, 완화할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은산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동양 사태를 통해 경험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할 시점이 아니고 은행에 핀테크 기술을 적용한 첨단금융기법이나 고객 편의를 향상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활동 계획을 들려주신다면?
 
2018년 무술년에도 재벌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서 이 땅에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을관계로 인한 부당한 횡포에 신음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쓸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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