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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위헌제청 합헌으로 맹인생계 보장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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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위헌제청 합헌으로 맹인생계 보장하라" 촉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2.2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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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취득을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 판결 예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 (사진: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제청 합헌으로 맹인생계 보장하라","안마업권 수호하여 맹인복지 이룩하자" 등을 외치며  합헌판결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합·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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