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 8배 이상 증가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전자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래에는 지갑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전자화폐란 일반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이다. 이제 휴대폰으로 교통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해졌으며,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전자화폐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최근 4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9건만이 출원됐던 전자화폐 상표출원은 16년에 79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만 149건이 출원됐다. 특허청은 휴대폰에 전자화폐 기능을 설치해 결제하는 모바일 전자 화폐 시장의 확대도 상표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출원인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상표출원은 대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술의 발달, 규제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의 출원이 쉬워진 반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상표출원으로 등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전자화폐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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