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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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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2.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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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천만 원으로 상향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사진: 지난 21일 성남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유한책임대출은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해 왔다.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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