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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포항 지진이 남긴 것…더 큰 지진에도 견딜 대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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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포항 지진이 남긴 것…더 큰 지진에도 견딜 대책 필요해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7.12.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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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포항 지진 여파로 당초 11월 16일 실시예정이었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해 23일에 실시했다. 연기된 일주일 동안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가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썼다. 우왕좌왕했던 경주 지진 때와는 달리 비교적 체계적으로 피해 복구를 해나가고 있지만, 재난에 대응할 매뉴얼 마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지진으로 인한 민간 시설피해 3만 건 넘어
 
 
지난달 15일 오후 2시 29분 경상북도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지진 발생 12일째인 27일을 기준으로 총 67회 이어졌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235개소의 학교건물 균열 등 총 644개소의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 시설 피해는 총 31,000개소로, 이중 주택이 28,811건, 상가 1,995건, 공장 162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91명으로 이중 부상자 9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82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재민은 총 1,246명으로 흥내 실내체육관, 흥해공고 등 12개소로 대피했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진피해 민간주택의 안점점검을 시행해 ‘사용 가능’, ‘사용제한’, ‘위험’으로 구분해 각 세대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점검 후 ‘사용 가능’ 세대는 소유주에게 바로 안내했으며 ‘사용제한’ 세대는 2차 점검, ‘위험’ 세대는 접근을 금지하고 2차 점검을 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579건의 1, 2차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결과 ‘사용 가능’ 1,412건, ‘사용제한’ 83건, ‘위험’ 64건, ‘점검 불가’ 10건으로 진단됐다.
 
이재민에게 임대아파트 마련
 
지진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사라진 이재민을 위해 포항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 160가구를 마련했다. 특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포항시 환호동 대동빌라 4개동(81가구) 주민 중 22가구 주민은 지난달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장량동 휴먼시아 아파트로 이주했다. 이외에도 포항시는 이재민 중 이주대책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251세대를 위해 중앙부처, 경북도와 함께 340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500세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새 거처로 이주하는 이재민들의 이사비용은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1억 원까지인 전세금과 월 임대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등의 관리비는 거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현행법상 6개월 후 퇴거해야 하지만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축물 내진율 아직 7%에 불과
 
이번 포항 지진 발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포항 지진 발생 후 신속한 대처 능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교육부는 포항 지진 발생 후 수능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열고 포항에 내려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수능 연기를 최종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비교적 빠른 대응 모습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0일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미뤄진 수능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비상 상황을 준비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포항시 내 12개 고사장에 2인 1개 조로 구성된 재난관리전문가 총 24명을 파견했으며 울진·영덕을 포함해 포항지구 시험장 14곳에 정신건강전문의가 1명씩 파견됐다.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서 2층 이상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동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아직 현재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7%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포항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을 맞닥뜨릴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지진으로부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지진에 취약한 시설 점검과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 조사 및 내진보강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시행 방침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 옥외 대피소 사전에 알아둬야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췄다면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끄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집에서 나갈 때는 유리 조각이나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가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가까운 공원이나 공터로 대피한다. 이때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한다.
 
회사나 집 근처 지진 대피소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진 대피소는 국가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의 ‘지진 옥외 대피소 찾기’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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