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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무등록 중개업 해당...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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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무등록 중개업 해당...중개사법 위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2.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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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무등록으로 중개업 한 점 인정...공승배, "대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운영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들이 최초 대면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명시한 홈페이지 이용약관도  근거로 삼았다.

중개는 무료고 법률자문 보수만 받았다는 공 변호사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상호 역시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도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업권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사수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에 "법률자문이라는 꼼수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중개행위로 처벌 받게 되었다"며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승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공승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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