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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성급한 가상계좌 중단 논란...IBK기업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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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성급한 가상계좌 중단 논란...IBK기업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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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산업은행·우리은행,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성급한 결정 지적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 화폐 Crytocurrency)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권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고 있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13일 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중단을 한 KD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기존의 가상계좌를 회수하기로 했다.

▲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IBK기업은행은 기존 계좌는 유지하지만 신규 계좌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고, KD산업은행은 신규 발급은 물론 기존 가상계좌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신규 발급 중지는 물론,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폐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야 거래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아직까지는 폐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부의 규제 방침이나 시장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가상계좌 발급 중지와 더불어 가상화폐 해외송금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권이 가상계좌 발급 중지와 해외송금 차단 등을 결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는 지난 11일 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오는 18일에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선물거래를 시작한다. 또한, 일본은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햐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는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해외송금을 막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며 "정부의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해외송금은 은행권 해외송금과 대체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는 15일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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