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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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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방안' 발표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1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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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혁신TF위원장,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완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그림자규제 관행 개선을 위한 감독업무질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결과를 발표하는 고동원 혁신위원장/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효율적인 감독‧검사제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이다.

이번 방안은 학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혁신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완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밣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법규개정 필요 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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