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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유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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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유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2.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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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돈 역시 모두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대법원이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에 대한 무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입점 청탁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해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에게 주도록 지시해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돈 역시 모두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억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자녀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통상(BNF) 법인 자금 4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경 횡령)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신 이사장은 징역3년에 14억 4700여 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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