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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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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2.0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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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3·5·10만원 규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여론..."많은 국민들이 김영란법 취지에 동의하고 수요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결되었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 규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개정 추진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전원위 논의결과는 빠른 시일 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 농수축산품 코너)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원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부결되었다. 

전원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개정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30일 리어미터가 발표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 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에서는 예외없이 엄격적용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47.4%로 팽팽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그래도 많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니 잘 설명해서 다시 개정하자는 이야기인 것이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가 총대를 매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부결된 개정안을 한달도 안되어서 재상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D bs5***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그대로 가야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개정안 재상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영란법 취지에 동의하고 수요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ID joyfu*****은 "청탁금지법도 고치려고 국민권익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는데 기어이 재상정하겠다니 기득권층들끼리 권력 옮겨 다녀봐야 국민기만 생쇼나할 뿐. 종교인 과세한다고 떠들썩하더니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종교활동비는 면세해준다니, 지금 국민데리고 장난하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ID kins***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늘리려는 문재인 얼라들. 한우세트 그렇게도 받고 싶은가? 공무원 커피 한잔 얻어 마시지 마라"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ID ahnc****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 더 강화돼야 합니다. 농축수산 문제는 다른 해법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다른 해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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