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에 다라 최고 3.3% 금리 적용...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청년층의 내집·전세집 마련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로가 가입대상이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부여한다.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 등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되며, 2019년 1월부터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해서 해당 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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