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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제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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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제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합니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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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심의...네티즌, "부정부패 부추기는 정부" 강하게 비난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중 '5만원 이하 선물' 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26일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 (사진: 지난 9월 추석을 앞둔 한 마트 농수산물 코너/서울시 중구 서울역)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에는 '대국민보고대회'로 관련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식사비와 선물비(농수축산물 한정)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구두 보고했다.

그동안 일부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BS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지난 9월 22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영란법 찬성 및 강화가 41.4%로 가장 많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6%)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3%)이 뒤를 이었다.

SNS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을 시점에서  3·5·10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ID hello******은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에서 농축수산물만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ID slowre*****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합니다, 차라리 지금이 더 좋아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현행 유지를 선호했다.

ID ssoma******은 "겨우 잡아가는 뇌물 적폐를 이따위로 무력화 시키나요? 이것이야 말로 청원감이네!!!!"라며 반대했다. ID shawn*****도 "그나마 명절선물비 적게 들어가서 좋았는데 앞으로는 99,900원짜리 안 주면 찍히겠네요 ㅠㅠ 인원이 많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ID zzang***은 "농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유해 물질료 개발한 품목은 오천원짜리로도 마음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문재인 정부로 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D jin****은 "농축수산품 선물상한액 '5->10만원' 29일 발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부정부패 부추기는 정부가 있다니"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ID qiki2nu********도 "'5만->10만원' 29일 발표라니, 이니 맘대로 하지 마라 시행한지 1년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성숙되가는 사회적 인식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대대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선겨용? 너무하네! 진짜 이게 나라냐?"라며 선거용이라며 개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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