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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민간분야 '대가기준' 필요"...'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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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민간분야 '대가기준' 필요"...'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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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서울시 건축감정단 운영위원, "약정 이외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추가용역비를 반영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를 변경할 때, 건축설계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민간분야 대가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일 오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건축감정단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건축감정단 운영위원인 김의중 서보건축 대표는주제발표를 통해 "건축사 업무대가인 설계비에 대한 기준은 공공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설계비 산정시 건축설계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민간분야 대기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 21일 서울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는 김의중 서울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 운영위원)

김 대표는 "건축물의 향상이 곧 국민의 질 향상"이라며 "좋은 건축은 사회의 근간이다. 건축이 좋아지면 국민이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과 감정인의 정의, 건설감정결과에 대한 불만 사유, 공정하지 못한 감정사례, 건축설계의 특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공공대가기준의 문제점과 민간분야 대가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 건축현장에서 설계비 감정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감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총론적으로 건설공사 기성고 감정과 유사하고,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중 대표는 "건축설계비 감정시 설계도서량만을 업무 양으로 산정하거나, 설계도서에 투입하는 인력의 수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창의력이 포함된 설계안에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인증 및 심의 등의 경우에 인허가 행위에 필요한 직, 간접비를 실비정액가산 또는 실비정산방식에 따라 추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중 대표는 부득이 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용역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의 불명확한 승인,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으로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며 "약정 이외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추가용역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설계변경 판단은 건축사가 할 수 있다"며 "감정시 옥석을 가려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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